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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5775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080,000원 및 그 중 30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서산시 동문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 서산시 동문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2. 공사개요

가. 발주처 : 피고들

나. 대지위치 : 충남 서산시 동문동 975-4번지 일대

다. 연면적 : 약 110,744㎡(약 33,500평)

라. 공사내용 : 공동주택 약 900세대

3. 용역의 범위

가.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나. 시방서 작성

다. 건축 인허가

라. 착공 및 준공서류 검토날인

4. 용역계약금액 : 3,3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도서제출일까지(단,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6. 기타사항 : 설계 80,000원/평(부가가치세 별도) 적용(최종연면적은 사업승인득한 면적으로 한다) 제16조(대금 지불) ① 설계용역의 보수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불한다

(단, 부가세 별도). 분야별 단계 비율 합계금액(원) 계약시 10% 301,500,000 심의접수시 15% 452,250,000 심의완료시 15% 452,250,000 사업승인 접수시 20% 603,000,000 사업승인 완료시 20% 603,000,000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20% 603,000,000 합계 3,015,000,000 본 용역의 수행 중 대금지불시기 도달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용역비 청구시 칠일 이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20조(특기 사항)

2. 본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들이 용역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설계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3. 계약금 지급시기는 모델하우스 오픈 후 1개월 도래시 용역비의 10%를 지불하기로 한다.

4. 제16조 대금지불시기에 있어서 실시설계도서납품시 15%로 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