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542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년 증서 제14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2011. 5. 30.자 차용하였으며 2013. 3. 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2011. 5. 3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1억 원을 2012. 3. 15.자에 차용하였으며 2013. 3.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2012. 3. 1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으로 통칭한다). 나.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발행일 2013. 12. 19., 지급기일 2014. 9. 30., 어음금 2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인 D 작성 2013년 증서 제13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로 공증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발행일 2014. 5. 15., 지급기일 2014. 5. 19., 어음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법무법인 C 작성 2014년 증서 제14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로 공증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6. 2. 이 법원 2017타채9177호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6. 14. 이 법원 2017타채10014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E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F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원인인 피고와 G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G 간의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증언을 하여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더니 피고가 진급심사를 앞둔 원고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원고를 집요하게 괴롭혀 피고가 원하는대로 증언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아무런 금전채무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