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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고합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2. 12. 26.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를 설립 지분 보유 현황은 피고인 45%, A 45%, S 4% 등 한 후 건축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B은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5. 10. 21. 부동산 개발, 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5.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2. 『2016 고합 719』-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2016 고합 779』- 피고인 B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가.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O과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각종 건축 현장에서 설계 용역을 수주하였는데, 수주과정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했다.

또 한 설계 용역 수주 후에도 부산시장, 구청장 등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인허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을 받기 위해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건축 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가 필요하였고, 부산시 등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설계현상 공모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 그 당선자를 선정하는 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어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