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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32525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미지급 임금 43,7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부터 2014. 12.까지 19개월분 임금 43,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운영비 15,189,366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신 피고의 부산사무소 운영비로 15,189,36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