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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3노27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C에 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점과 자신들 명의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가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인데,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L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할 때 환자들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물어보거나 파악하지는 않았던 점, ②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L병원을 방문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조사를 하였던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인 A의 환자 중 AD, AN, AG, BJ에 대한 의사오더지에는 보험회사 관련 기재가 있어 피고인 A이 위 환자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발급하여 준 서류가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치료를 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피고인 A 명의로는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