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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사실은 피해자 C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대행 또는 이사직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합장대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합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가. 피고인은 2012. 4. 30. 위 인터넷카페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답글에서 “조합장 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월급 이외에 계정에도 없는 교통비를 수십개월 착복한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욕심이 없는 분이 잔돈푼을 챙기셨나요” 및 “직위를 이용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와 조합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수십개월간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 같은 게시판에 'C님 대범하셔서 조합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나요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은 2012. 5. 2. 같은 게시판에 ‘전임조합장대행 C가 조합비용을 착복한 부분에 대하여 연일 공지되고 있고, 조합비용횡령에 대한 소유주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