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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0: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소재 왕십리역 6-1번 출구 아래에 있는 2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과 불상 남성과의 몸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