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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58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62,779원 및 그 중 105,264,118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12. 26. D단체로부터 2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8. 2. 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C의 D단체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2019. 10. 1. 기준으로 위 채무는 294,862,779원(원금 105,264,118원 및 이자 189,598,661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 D단체는 2011. 12. 23.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4,862,779원 및 그 중 105,264,11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채권액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단체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0.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있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