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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합계 2억 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