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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8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6. 1.자 2008차741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