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8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6. 1.자 2008차741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9. 6. 1.자 2008차741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