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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3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5. 4.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2년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동종실형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ㆍ집중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5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여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