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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5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4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목록 1부, 겉표지사진 137장, CD 1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