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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656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 이심된 부분 중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무말랭이 기계 대금 11,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제1심은 무말랭이 기계 대금 중 6,000,000원 및 양수금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가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판결이유에서는 기재한다.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첫째 줄 ‘그린인푸드’를 ‘그린민푸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무말랭이 기계 대금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무말랭이 기계 대금 중 6,000,000원의 채권은 상사채권(예비적으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채권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으로서 해당 채권이 성립한 2010. 2. 10. 내지 피고가 기계를 돌려받은 2010. 3. 10.로부터 5년(예비적으로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반찬도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