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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66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63]

1. 무면허운전을 시킨 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5.경부터 같은 달 23. 18:3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종업원인 D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5. 15:09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경사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4938]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5.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9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6. 01:00경 서울 성북구 H 병원 응급실에서, F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적발보고서 중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적힌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적발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