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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30 2015고단17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0:25 경 의왕시 C 아파트 101동 층 비상계단에서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 성 추행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