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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고정165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은 비상임이사이고, 피해자 R, S은 위 조합의 비상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조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조합원님! 그리고 존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출판물 4000부를 위 조합을 찾는 조합원들 및 방문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조합장, 이사들 및 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조합 배당이 배당 총액 한도 내에서 농업협동조합법과 위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인 조합원이용고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인 출자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인 준조합원이용고배당 순으로 배당되고, 배당 총액이 정해진 이상 출자배당 비율이 작은 경우에는 조합원이용고배당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위 조합 이사회에서 2013년도 위 조합 출자배당비율을 4.0%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에 대한 조합 배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출판물 3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2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면’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2013년 대의원 투표 때 배당 5.25% 지급안과 4.0% 지급안 두 가지 안건 중 4.0% 지급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잘 뽑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전원이 4.0% 합의 지급결정 한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