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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578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상세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