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

병을 집어 들었다.

이때 업주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려고 사이다

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대 때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에게 위 병을 던져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22:30경부터 같은 달 28. 00:10경까지 제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손님인 F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