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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1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우포농협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에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 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2리에 있는 수양다방 앞 도로를 평촌삼거리 쪽에서 고봉공단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를 통과하는 길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도로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땅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15. 02:36경 대구 중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