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해자 F(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피구 공을 던지려고 하는 행동에 화가 나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학생의 목을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학생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체육수업 중 피구 공을 들어 피고인에게 던지는 시늉을 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다가와서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면서 제 뺨을 다른 한 손으로 몇 번 때렸다( 아픈 느낌이 있었지만 뺨을 세게 때린 것은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33, 34 면, 68, 106 면, 공판기록 97~101 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해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4 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맞은 횟수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는 그 당시 피해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방식이 넘어져 있는 피해학생의 뺨을 손바닥으로 옆으로 누른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어서 그 횟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기억하기 곤란한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