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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투어링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IC고가 밑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