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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6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6] 피고인은 2018. 1. 12. 22:44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내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기본 엥 게이지 K14 PG 커플링 )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모두 약 34,465,000원 공소장에는 피해금액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금액 2,000만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금액 34,465,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50,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물품의 합계가 2,482만 원 가량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9 쪽),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피해 품 특정자료( 수사기록 283쪽 이하 )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물건은 노트북 및 진열대 귀금속 일부만 제외하고는 크게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 있음’ 이라고 기재한 귀금속의 개수가 많지 않고 그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각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귀금속의 개수 및 피해 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귀금속의 개수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 품의 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액 2,000만 원은 삭제하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귀금속에 대해서 만 피해액을 특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상당의 피해 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79] 피고인은 2018. 1. 12. 20:4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