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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뒤질 준비해라. 미쳤냐, 일요일 전에 너 나한테 뒤진다. 씨발년아, 내 전 여자친구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잘못 눌러서 폰이 꺼졌어. 걔 나한테 씨발 이빨 세 개 뽑히도록 쳐 맞았거든 너 이빨 세 개가 남아날 것 같냐 이빨 세 개가 뭐야 좆같은 년아. 나 지금 너 죽이러 갈 거야, 씨발년아, 내가 왜 E 들개인 줄 아냐 내가 한번 물면 절대 안 놔 뒤질 때 까지 어떻게 하냐, 물려서 니 학교생활 좆 되었네. F에는 내 팬들 없을 거 같냐 내 후배들 없을 것 같아 넌 좆 된 거야 수백 번 쳐 맞고, 수백 번 강간당하고, 2008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자로 작업 친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걔를 F에서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걔 어떻게 됐을 거 같애 걔 지금 부천 사창가에서 일해, 열두시 간 이후에 니 이빨 하나도 없을 거야. 개 같은 년아 씨발 좆 빨게 해줄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평에서 한명 여자애를 낚아가지고 걔를 먹었어. 걔가 술이 깨더니 내 좆을 깨문거야.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개 지금 어금니가 다 날아갔어, 난 널 죽여 버릴 힘이 있다구, 난 널 장난감으로 만들 힘이 있어, 니네 아버지는 널 집에 끌고 가서 때리겠지만, 나는 니 사창가에 데려가서 니 팔아. 니 못 팔 때 쯤 되면 장기도 팔겠다”라는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