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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461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소외 C로부터 금 1,200만 원을 빌리면서 당시 시가 3,98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을제2호증) 차량포기각서(을 제3호증), 차량운행허가서(을 제4호증), 차용증(을 제5호증)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3. C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는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인터넷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물이 나와 있자 2015. 4. 17. 성명불상 차량매매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앞서 적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서 등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2015. 5. 30.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현대캐피탈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도록 약정하고 확인서(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채권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피고는 이는 현대캐피탈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의미라고 한다). 마.

피고는 위 약정 다음날 원고에게 1,000만 원에서 감액된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1,800만 원을 받아야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줄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결국 원고가 1,000만 원을 현대캐피탈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