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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림 역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부근 식당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5 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