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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6.11 2013가단2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3,325,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4.경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강원 영월군 D 지상에 황토주택 약 36평을 신축하고, 위 건물 준공 후 약 11평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1. 2. 14. 작성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변경시 건축주와 시공사가 서로 합의하에 변 경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시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시방서(황토주택 시공 평당 310만원)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7. 조적공사 1 외벽 : 기본적벽돌 3, 4단 조적 후 황토벽돌 조적

8. 방수 및 단열공사 2)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단열시공 바탕에 부착된 못,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 청소하고,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접착제 또는 테이프를 접합한다. 12. 지붕 홈통 공사 1) 지붕은 조립식 판넬 100T 또는 목조주택방식 OSB 합판을 덮고 방수 시트지와 이중싱글로 시공한다.

13. 인테리어공사 1) 인테리어 황토벽돌 외벽은 매지로 마감하고, 실내는 황토 매지 또는 황토미장으로 마감한다. 3) 실내 창문, 방문 천정 몰딩작업, 창문안쪽 바닥 인테리어, 걸레받이 작업 14. 주방 및 화장실 2) 변기와 세면대는 중급 정도로 설치하고, 욕실 바닥과 벽면은 타일로 마감한다. 3) 30평 기준에 화장실은 1개 기본이며, 부부욕실을 원할 시에 건축주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16.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부속물 다락, 붙박이장, 거실 천정 높여서 루바 작업, 황토찜질방, 데크, 원두막. 대문, 울타리 등은 건축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