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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노2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고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욕설과 위협적 언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H가 근무하는 병원의 수납창구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수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