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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5 2020가단1009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6.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 관련 업무를 맡기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8.경 소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F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G ㈜F

라. 원고는 2018. 1. 13.경 피고 대리인으로 현명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8. 2. 14.부터 2020.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소외 회사가 지정한 H 계좌(수협 I)로 송금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G ㈜F’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3, 을 1 내지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