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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279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4. 1.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2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지하1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고객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팔고 그 영업대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질적 업주인 소외 F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구좌마담으로 일하였다.

나. F은 2011. 6. 10.경 이 사건 주점의 또다른 구좌마담인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여 D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선불금채무(이하 ‘이 사건 선불금채무’라 한다)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받았는데,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선불금채무와 위 판촉비반환채무 등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는 D을 상대로 여러 차례 F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던 중 D은 2014. 3. 28. 조카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1. 28.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4. 1.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2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D은 2015. 4.경 F이 피고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게 하여 D으로부터 외상대금 미수금 등 명목으로 182,87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였다가 2015. 6. 23.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F은 2015. 7. 8.경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