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여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5.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02:00 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26세) 이 피고인의 몸과 부딪친 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일행 F, G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옆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2: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소속 순경 J가 G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J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G, F의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