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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4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장소를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보름만 돈을 쓰고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계 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사나 다른 계원들 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에 가발을 사러 가는데 돈이 급하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발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내용,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