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19고단1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전처였던 피해자 D(여, 30세)가 외도로 인해 늦게 귀가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어떤 놈이 사주었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20cm )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전화녹음 CD
1. 현장사진,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에 비추어 폭력적 습벽도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