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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77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7. 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닝 차량(C,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K5 택시 차량(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19. 02: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건너 남쪽으로 진행하였는데,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곧바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5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수리비 합계 713,000원을 E㈜, F공업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6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실선 차선을 넘어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오로지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5차로로 진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