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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4가단34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0. 7. 7.경 부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2010 . 7. 7.경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