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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25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433,122원과 그 중 16,688,182원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2. 7. 19. 피고 A과 사이에 모터보트(BRP See Doo 230 challenger)에 대하여 리스금액 101,001,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율 30%, 월 리스료 1,866,9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효성캐피탈은 피고 A이 월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2016. 3. 23. 원고에게 리스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양수금 채권의 2017. 6. 27. 기준 원금 16,688,182원 및 이자 합계 원리금은 54,433,122원이고, 2018. 5. 29. 기준 원리금은 58,273,689원이다. 라.

피고 A은 2013.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6. 1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피고 B은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5. 6. 3.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마. 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9. 3. 19. 근저당권자 마산시농업협동조합(이하 ‘마산시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6. 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9. 10. 22.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2. 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마산시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2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