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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23.선고 2008고단86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08고단867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1. Al (51년생, 남), 자영업

2. A2 (51년생), 회사원

검사

김선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근수(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8. 9. 23.

주문

피고인 A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2를 벌금 1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1은 1996년 모터사이클 및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XXX(전 00주식회사) 기술이사로, 2000년 공장장으로, 2005. 7.부터 부사장으로, 2007. 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2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들은 재수학원 동창이다.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 주요주주 및 당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및 그 사람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정보수령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5. 11. 이탈리아 모터쇼에서 XXX와 미국 YY가 모터사이클, 엔진, 부품 판매협상을 하고, 2005. 12. 16.부터 2005. 12. 17.까지 YY가 창원 공장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2005. 12. 20. YY가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보고를 받았고(당시 피고인 A1은 배석하였다) 2005. 12. 30. Y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6. 1. 9.부터 2006. 1. 14.까지 계약 실무 협상단이 미국 YY를 방문하여 최종 협의를 한 후, 2006. 2. 1. YY 계약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계약이 체결되었고(계약명칭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Agreement), 2006. 2. 2. 위 계약 체결이 공시되었다. 위 계약은 2006. 2. 1.부터 2017. 1. 31.까지 11년 동안 XXX가 YY에게 모터사이클 1,020만 대, 엔진 1,770만 대, 부품 8만 세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이 일반인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 XXX 주식 가격이 폭등할 것이 예상되자 위 계약 체결이라는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이전에 XXX 주식을 집중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직전 매수하였던 XXX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XXX 부사장으로 위와 같은 계약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고,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때 직무상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1은 2005. 12. 31. 부산 해 운대구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 A2에게 위와 같은 계약 진행 과정을 알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 A2는 2006. 1. 2. XXX 주식 96,900주를 9,400만 원에 집중 매수한 다음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직전인 2006. 1. 31.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위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합계 61,432,77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고인 A2는 1998. 5.경부터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유전자 이상으로 소뇌변성이 진행되면서 소뇌기능 상실에 의해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24시간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피고인 A1은 초범이고, 피고인 A2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