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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7. 22: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05:10 경 서울 구로구 E 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 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한 중독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