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 이하 '101호'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D와 공동으로 101호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인 E가 101호 중 오른쪽 원룸에 정당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무조건 밀어내면서 출입을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참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