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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7:50경 의정부교도소 4동 하층 12실에서 피해자 B이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터컴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우측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및 눈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