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마을 4차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