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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목련마을 4차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경위, 거리,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