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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밤색 가방 1개( 증 제 4호), 쿠킹 호일 1개( 증 제 5호), 사용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 ㆍ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 17:10 경 안산시 단원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7g 가량을 2,000위안 (340,000 원 가량 )에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일부( 중 량 불상 )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기구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일부 사본)

1. 압수 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1)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 증거 목록 순번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인천 지역 메트 암페타민 0.7g 가격)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