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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가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 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55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 제27조 제1항 , 제4항 , 제34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이나 “알”권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1조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