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판결요지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와 제55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 제27조 제1항 , 제4항 , 제34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이나 “알”권리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21조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 특례법 제1조 참조)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 제37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