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B, C는 망 D(2013.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4. 25. 망인 소유이던 광주시 E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원고 5/10 지분, 선정자 F 2/10 지분, 선정자 G 3/1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2683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들과 B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6,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5. 12. 30.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6. 4. 15. 원고와 선정자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하여 ‘1. 원고, 선정자들과B사이에이 사건부동산중1/4지분에관하여 2013.10.25.체결된상속재산분할협의를16,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 선정자들은 각자피고에게16,100,000원 및이에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연5%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