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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0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B은 1990년경 신축된 원주시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2009. 10.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 20평(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A의 배우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포함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편 E은 역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이 사건 점포와 직각 방향에 위치, 이하 ‘피해 점포’)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2. 27. E과 사이에 피해 점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1) 2012. 8. 15. 17:14경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연회석 홀 천장 형광등 옆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D(피고 A의 처)이 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 위 불은 확산되어 이 사건 점포 연회석 10평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피해 점포까지 침투되어 피해 점포 내부에 있던 승려복, 법복, 의복 등 불교용품이 연기에 그을리는 등 훼손되었다. 2) 원고는 연기에 훼손된 불교용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E에게 합계 51,203,480원(① 2012. 10. 11. 3,000만 원, ② 2012. 10. 18. 21,203,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F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형광등 연소 잔해 중 남아있는 인입배선 및 기판, 옥내배선용 배선, 꼬여있는 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