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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초경 중국에서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하고 있는 C와 공모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들어오면 이를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보내는 인출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0. 오전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D 401호 우편함으로 송달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F)을 C의 지시를 받아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3. 오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G로 하여금 가짜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 E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이체한 5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에서, I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H건물 401호 우편함로 송달한 I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J)을 C의 지시를 받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I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