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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5:0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펜 션 101호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 E( 여, 27세) 가 자고 있던 펜 션 201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 실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준 강제 추행), 내사보고( 준 강제 추행),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출입문 사진 촬영 송부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 (G 과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