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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67237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현개발은 2010. 7. 28. 피고(당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로부터 화성시 A 외 3필지 지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지와 일반국도 B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화성 C 외 3필지 중 1,108㎡에 관하여는 영구점용, 2,102㎡에 관하여는 일시점용하는 내용(영구점용 점용부분은 부지 진출입로 부분이고, 일시점용 부분은 일반국도 B과 위 부지 사이의 법면 평탄화 작업부분이다. 이하 일시점용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10. 7. 28.부터 2015. 7. 31.까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삼현개발로부터 위 사업장부지를 인수하고 위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뒤, 2013. 3. 15. 피고로부터 도로점용목적을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6. 30.까지로 한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착수일 2013. 8. 1., 준공예정일 2013. 12. 31.)를 하고 도로점용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4. 1. 29. 공사방해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이유로 도로점용공사 준공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준공기한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2014. 3. 7.자 준공을 이유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5. 이를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8. 1.부터 2014. 3. 24.까지 236일간의 도로점용료 81,851,8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