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부당이득 또한 많아서 죄책이 무겁다는 등의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