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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G의 각 진술, 피고인과 C, C과 G 사이의 각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28. 저녁에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 종점부근 길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 3월 중순경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했다.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2016. 4. 28. 19:30경 서울 용산구 B 시내버스종점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주소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18:35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및 반포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C의 위 주장과 같이 19:3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②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람이 아닌데,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 용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