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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6 2015고단157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개인 B를 통하여 C 소유인 충북 단양군 D 전 3,93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기화로,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17. 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달라고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 등은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에 ‘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12월 18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등기의 무자 C, 등기 권리자 I’ 이라고 기재한 후, 그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한 서류로 착각한 C의 처 J로 하여금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청주지방법원 단양 등기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H 등으로 하여금 제 2 항...